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정리, 대상·기간·급여 2026년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법까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등하원 시간, 방과 후 돌봄 공백 때문에 막막해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근무시간만 줄일 수 있는 제도인데, 2025년 법 개정으로 대상 나이와 사용 기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 2026년 기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4년 10월 공포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개정 시행).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기존 만 8세(초2) 기준에서 크게 넓어졌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35시간
- 최대 사용기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가산, 이론상 최대 36개월까지
- 분할 사용: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
인터넷에는 아직 만 8세(초2) 기준의 예전 정보가 많이 남아 있으니, 2026년 현재는 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나눠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뭐가 다를까요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둔 별개 제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무 형태 | 완전히 쉼(근무하지 않음) | 근무하며 근로시간만 줄임 |
| 근로시간 | 해당 없음 | 주 15~35시간 |
| 대상 자녀 나이 | 만 8세(초2) 이하 | 만 12세(초6) 이하 |
| 나눠 쓰기 | 3회 분할(총 4번 사용 가능) | 1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이번 개정에서도 변동 없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부칙 제4조, 2025.2.23. 개정).
💡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은 완전히 쉬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것 — 상황에 맞게 골라 쓰거나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기간·급여,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실시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현행).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액은 각각 50만원입니다. 이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 현행).
💡 핵심 포인트: 급여는 최초 10시간분(상한 250만원)과 나머지 시간분(상한 160만원)을 나눠 계산하며,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가 거부하면 이렇게 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해진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자녀 정보, 단축개시·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어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현행).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회사의 제도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부모가 먼저 알고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약 30%가 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출처: 육아정책연구소·고용노동부 조사, 뉴시스 재인용, 2024.10.18.).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①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요구하고 ②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국번 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단축 후에는 회사가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 한해 주 12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핵심 포인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서면 요구 후 고용노동관서(1350)에 진정할 수 있고, 거부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새로 생긴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과는 단축 폭 요건이 다른 별도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만 단축(결과적으로 주 30~35시간 이하)해 오전 10시경 출근하거나 오후 5시 조기 퇴근하도록 임금 감소 없이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026년 1월 신설 이후 상반기(1~6월)에만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이 신청할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부터 기존 근속 6개월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근거 서류 제출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췄습니다(출처: 머니투데이, 2026.7.1.; 경향신문, 2026.7.1.).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은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더 흔쾌히 허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되므로 회사에 제도 활용을 요청할 때 함께 언급하면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만 단축해도 되는 별도 제도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받는 월 30만원 지원금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6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어떤 절차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관련 포스트 추천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나이·분할 사용 (easylaw.go.kr)
- 매일노동뉴스(2025.12.17.).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오른다" (labortoday.co.kr)
- 엠디투데이(2025.12.17.).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mdtoday.c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2026년 1월 시행 (korea.kr)
- 머니투데이(2026.7.1.).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7월부터 근속 요건도 폐지" (mt.co.kr)
- 경향신문(2026.7.1.). "'육아기 10시 출근제' 올 상반기 1078명분 신청…근속요건 폐지" (khan.co.kr)
- 뉴시스(2024.10.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사담당자 30%가 모른다" (newsis.com)
- 노동OK(공인노무사) —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기간·대상·사용방법·급여 (nodong.kr)
- 정부24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gov.kr)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 정책·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기관(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등)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