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총정리 - 금액·신청방법·어린이집 차액까지 한눈에
부모급여 금액, 신청 기간,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와 차액 지급 방식까지 핵심만 모았습니다. 60일 기한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크고,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못 받는다는 오해도 많고,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의 대상·금액·신청 방법·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0~11개월)와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복지로, bokjiro.go.kr)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금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제도가 아니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모급여 = 구 영아수당. 만 0~1세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래 금액이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처: 복지로, bokjiro.go.kr)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여기에 아동수당(월 10만원)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가정양육 시 두 급여를 합치면 월 최대 1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 핵심 포인트: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 제도입니다.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받나요?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부모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급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신, 먼저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처: 복지로, bokjiro.go.kr)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계산 (2026년 기준)
| 연령 | 부모급여 | 기본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차액 지급일 |
|---|---|---|---|---|
| 만 0세 | 1,000,000원 | 584,000원 | 416,000원 | 익월 20일 |
| 만 1세 | 500,000원 | 515,000원 | 없음 | — |
만 1세는 기본보육료(515,000원)가 부모급여(500,000원)보다 높아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액 현금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부모급여 정기 지급일(25일)과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어린이집 이용 = 바우처 + 차액 현금. 만 0세는 41만 6천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60일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출처: 정부24, gov.kr)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이 시작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① 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부모급여 검색 → 신청
③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핵심 포인트: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60일 기한을 캘린더에 꼭 표시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개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단,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장에 복직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취업·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단,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 차액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Q. 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두 배로 수령합니다.
Q.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마무리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신청 자격이 생기는 지원금입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 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
- 금액: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중이어도 바우처 +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소급 적용의 기준입니다
-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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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mohw.go.kr). 부모급여 안내
- 복지로 (bokjiro.go.kr).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복지로 (bokjiro.go.kr).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 정부24 (gov.kr).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 정책·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기관(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등)에 직접 확인하세요.